의료기기 광고심의필 : 32023-T10-15-0113 (유효기간 26. 04. 25)

품목명 : 고주파 자극기

사용목적 : 고주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기기.

이 제품은 '의료기기'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'사용방법'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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